주택양도세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양도세 폐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주택양도세 폐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부동산 침체때문일까요? 주택거래세 감면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네요 미분 양주택은 향후 5년동안 양도세가 폐지되며, 대상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상임위 통과일을 법시행일로 정했기 때문에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 세수 보전과 부자감세 등의 문제는 합의점이 없는 모양입니다. 또한 양도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와 팔 때의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9억원이라는 제한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정책이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네요.. 더보기 이전 1 다음